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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K-바이오랩허브사업추진단과 업무협약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기업 육성, 네트워킹 분야에서 협력 추진




동구바이오제약은 28일 본사에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K-바이오랩허브사업추진단(단장 한인석, 이하 추진단)과 바이오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구바이오제약은 추진단과 함께 혁신 바이오기업 발굴 및 육성, 신약개발을 위한 공동 R&D 연구 협력 지원, 개방형 혁신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공동 기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는 제약바이오벤처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바이오 창업기업의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벤처 펀드 조성을 계획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번 업무 협력은 바이오 창업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마련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인석 추진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창업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며 더 넓은 분야에서 국내 바이오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의 조용준 회장은 “K-바이오랩허브사업추진단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의약바이오 창업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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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