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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전그룹, ‘근육통과 발열 한 번에 잡는 머슬렌정’ 출시

태전그룹(대표 오영석)이 근육통과 발열을 동시에 해결하는 차세대 근육통완화제 머슬렌정’을 3월 28일() 출시했다고 31일(월) 밝혔다.

머슬렌정은 최근 시장에서 단종된 아세트아미노펜 + 클로르족사존 복합제의 대체제로 주목받는 제품으로, 다양한 부위의 뭉치고 결리는 근육 통증에 보다 강력한 대안을 제시한다.

장시간 앉아있는 사무직 직원, 육체노동자, 운동 후 근육 뭉침, 감기몸살로 인한 전신 통증 등 일상 속 근육통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타겟이다. 특히 허리, 어깨, 관절 등 부위에 구애받지 않고 통증완화 할 수 있으며, 오한과 발열 증상에도 해열 효과를 겸해 멀티진통제 역할을 해낸다.

주요 성분으로는 ▲아세트아미노펜(염증 유발 물질 억제), ▲산화마그네슘(경직된 근육 이완), ▲푸르설티아민(근육 피로 원인 젖산 생성 억제)으로, 다양한 근육통 완화는 물론 해열 작용까지 효과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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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마운자로' 표방 짝퉁 비만치료제 온라인 판매 성행..뿌리 뽑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을 내세워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에 대해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제품명에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비만치료제와 동일·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의 온라인 판매가 성행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표방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당 광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이트 차단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식품은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처방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제재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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