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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젠바이오,급성 골수성 백혈병 정밀진단 NGS 패널 수출용 의료기기 허가 획득

엔젠바이오(354200, 대표이사 최대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MRDaccuPanel™ AML FLT3(엠알디아큐패널 에이엠엘 에프엘티쓰리)’의 수출용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고형암 정밀진단 제품 ‘ONCOaccuPanel(온코아큐패널)’에 이어 이번 허가를 통해 엔젠바이오는 해외 공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MRDaccuPanel AML FLT3’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 AML)의 주요 분자 바이오마커인 FLT3 유전자의 ITD(Internal Tandem Duplication)  TKD(Tyrosine Kinase Domain) 변이를 단일 검사에서 동시에 고감도로 진단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서울성모병원과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완성되었으며엔젠바이오의 AI기반 전용 분석 솔루션(NGeneAnalySys)를 통해 FLT3-ITD 변이의 정량적 추적 및 치료 후 재발 모니터링까지 가능하다.

 

특히치료 이후 환자 혈액 내 0.001% 수준의 초미량 변이(MRD,Measurable Residual Disease)까지 검출할 수 있어 AML 환자의 치료 반응 평가와 조기 재발 예측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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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