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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장기조직기증원,한국공공조직은행과 기증 활성화 협력킬ㆍ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은 지난 25일, 이형훈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만나 생명나눔 및 기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내 인체 조직기증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장기구득 코디네이터가 기증 동의를 받아 적합성 평가 이후 한국공공조직은행으로 연계되며, 인체 조직기증에 대한 홍보 및 기증자 예우도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담당하고 있기에 두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한 명의 뇌사자 장기기증은 최대 9명에게, 조직기증은 최대 100명에게 새 삶을 선물할 수 있다. 장기이식으로 장기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을 회복할 수 있으며, 조직이식으로 인체 손상 또는 기능 회복과 장애예방이 가능하다.

이번 만남을 통해 양 기관은 뇌사 장기기증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기증 과정 고도화 및 통합체계 구축 등 상호 협력과 기증자의 생명나눔 정신을 계승하여 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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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