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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너스, 한국다이이찌산쿄 김대중 전 대표 상임고문 위촉

지니너스(389030, 대표 박웅양)는 한국다이이찌산쿄 김대중 전 대표를 상임고문으로 초빙했다고 1일 밝혔다.

 

김대중 전 대표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미시시피주립대학에서 Pharma Marketing & Management 전공으로 MBA를 취득한 뒤, 미국 다이이찌(현 다이이찌산쿄) 지사와 일본 본사의 경영기획실 및 국제사업부 등에서 근무하며 10여 년간 글로벌 경험을 쌓았다. 이후 2008년 4월부터 한국다이이찌산쿄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23년 3월까지 약 15년간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의약품 마케팅을 ‘육약(育藥)’ 수준으로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으며 업계에서 주목받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퇴임 후에는 한국다이이찌산쿄의 고문을 역임하면서, 2023년 7월부터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객원부교수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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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기사 업무범위 확대 법안, 환자 안전 위협…입법 재검토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입법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의료기사가 기존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수행하던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행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는 의료행위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도’ 외에 ‘처방·의뢰’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과 책임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될 경우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지고, 의료기사 단독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