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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베스티안재단, ‘노인화상예방교육’ 사업 실시

()베스티안재단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노인화상예방교육을 진행한다최근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인화상환자 비율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베스티안재단은 본 재단 화상전문병원에 축적된 노인화상 사례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화상예방교육을 실시한다더불어올바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화상예방교육도 병행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넘어 초고령사회가 되었다노인 인구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한 독거노인 수의 증가 및 노인들의 활동 반경이 점차 넓어지고 활동량이 많아짐에 따라 노인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화상으로 인한 65세 이상 노년층의 사망률은 전 연령 환자 사망률과 비교 시평균의 5배에 달하며노인 화상환자는 장기간 장애를 경험하며 젊은 환자에 비해 기능이나 근력이 저하되고이는 독립성 상실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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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기사 업무범위 확대 법안, 환자 안전 위협…입법 재검토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입법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의료기사가 기존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수행하던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행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는 의료행위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도’ 외에 ‘처방·의뢰’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과 책임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될 경우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지고, 의료기사 단독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