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수)

  • 흐림동두천 8.0℃
  • 흐림강릉 17.4℃
  • 구름많음서울 9.9℃
  • 흐림대전 10.8℃
  • 흐림대구 12.7℃
  • 흐림울산 13.1℃
  • 흐림광주 12.4℃
  • 흐림부산 14.9℃
  • 흐림고창 9.5℃
  • 흐림제주 16.3℃
  • 구름많음강화 7.5℃
  • 흐림보은 9.7℃
  • 흐림금산 9.2℃
  • 흐림강진군 11.3℃
  • 흐림경주시 11.2℃
  • 흐림거제 12.3℃
기상청 제공

기타

온세미코리아, 산불 피해 복구에 1천만 원 기부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1일 온세미코리아(대표이사 이태종)가 경북, 경남,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는 산불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11일째 전국 산불 피해 현장에서 직원 및 봉사원 3,128명이 진화 요원 및 이재민을 대상으로 구호물자(93,713개) 및 급식지원(85,530명), 재난심리상담(4,258명) 및 의료지원(62명) 등 긴급구호활동(31일 19시 기준)을 전개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 “의료기사 업무범위 확대 법안, 환자 안전 위협…입법 재검토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입법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의료기사가 기존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수행하던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행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는 의료행위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도’ 외에 ‘처방·의뢰’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과 책임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될 경우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지고, 의료기사 단독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