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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2025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획득

발명 등급별 보상체계 운영…합리적 보상문화 정착

JW중외제약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5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는 사내 직무 발명 시스템을 장려하고 발명자 대상 정당한 보상체계를 강화해 기업의 창조적인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인증 기업에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과 등록료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특허청 등 정부 지원 사업 우대 가점과 함께 SGI서울보증 보험료 할인, 보증 한도 확대 등의 특전도 제공된다.

JW중외제약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간은 2025년 3월 20일부터 3년간이다.

JW중외제약은 특허 관리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통해 발명의 특허권 확보 가능성과 사업적 활용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후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며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임직원의 발명 의욕 고취를 위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개정하는 등 무형자산 확보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직무발명보상 평가 기간인 지난 2년 동안 JW중외제약은 등록 6건에 대한 임직원 보상을 완료했다.

JW는 앞으로 직무발명 문화 정착과 지식재산권(IP) 창출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연구‧개발(R&D)뿐만 아니라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인식 제고 활동을 강화하고 우수 발명자에 대한 포상제도도 정교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사적인 혁신 역량을 끌어올리고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이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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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