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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연구학회, IMKASID 2025 국제학술대회 개최

전세계 35개국 1,000명 이상의 전문가 참여

대한장연구학회(회장 김태일,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오는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그랜드 워커힐 서울 호텔에서 제8차 국제학술대회(The 8th International Meeting on Intestinal Diseases in conjunction with the Annual Congress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Intestinal Diseases, 이하 IMKASID 2025)를 개최한다.

대한장연구학회는 대장암부터 염증성 장질환을 아우르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장질환 전문학회'로, 1998년 설립 이래 장질환 연구 및 올바른 진료 지침 마련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 왔다. 그 결과, 현재 약 1,000여 명의 장질환 전문의가 평생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4개 지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IMKASID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며 국내 연구자들의 우수한 연구 및 치료 성과를 전 세계 의학계와 공유하고, 상호 교류 및 협력의 장을 마련해 왔다.

올해 ‘The Intestinal Odyssey: Explore, Empower, Evolve’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아시아, 미주, 유럽의 등 전 세계 35개국 1,0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석하며, 340편 이상의 발표 초록이 접수되었다. 특히, 해외 초록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번 대회는 한국의 우수한 장질환 연구 성과를 전 세계와 공유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술 프로그램에서는 염증성 장질환, 대장종양, 대장 및 소장내시경, 영양 및 마이크로바이옴 등 기초 및 임상 영역 전반에 걸친 최신 지견을 국내외 석학들이 발표한다. 아울러 다양한 연구 워크숍, 간호사 및 영양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대한면역학회(KAI)와 공동 심포지엄을 통해 기초 및 임상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며,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염증성 장질환 및 대장암에 관한 공동 심포지엄 (대만 소화기내시경학회, 일본 염증성장질환학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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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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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