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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전자체온계 등홈헬스케어 의료기기 집중 수거·검사 실시

가정에서 많이 쓰는 전자체온계, 귀적외선체온계, 피부적외선체온계, 전동식정형용견인장치,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기도형보청기, 알칼리이온수생성기, 전동식의료용흡인기, 의료용자기발생기, 양압지속유지기 등 건강관리 의료기기 성능·안전성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유아, 고령자 등이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한국YMCA연합회, 한국부인회, (사)소비자시민모임,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사)대한어머니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미래소비자행동 등  12개 소비자회원단체와 협의하여  전자체온계, 귀적외선체온계, 피부적외선체온계, 전동식정형용견인장치,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기도형보청기, 알칼리이온수생성기, 전동식의료용흡인기, 의료용자기발생기, 양압지속유지기 등 총 11개 품목을 선정했다. 이들 품목 중 시중 유통량이 많은 제품을 전국 각 지역의 의료기기 유통업체 및 판매점을 통해 수거한다.

-수거・검사 대상품목 정보




 식약처는 매년 시중 유통되는 의료기기의 품질검증을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멸균침,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등 다량 유통되는 의료기기와 담관용스텐트, 인공엉덩이관절 등 인체삽입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품질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성능 미달이거나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조치하고,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에 조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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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기사 업무범위 확대 법안, 환자 안전 위협…입법 재검토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입법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의료기사가 기존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수행하던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행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는 의료행위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도’ 외에 ‘처방·의뢰’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과 책임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될 경우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지고, 의료기사 단독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