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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위생관리 이정도. 였어...식약처, 현지실사 46곳 적발

‘부적합’ 판정된 27곳 수입중단, ‘개선필요’ 판정된 19곳 개선명령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46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출입·검사하는 현지실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현지실사는 통관·유통 단계 부적합 이력,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6곳 적발 현황



 그 결과 주요 적발된 내용은 ▲작업장 조도 관리 ▲화장실·탈의실 위생관리 ▲작업장 밀폐관리 ▲작업장 바닥·벽·천장 위생관리 등 미흡으로, 식약처는 적발된 46곳 중 ‘부적합’ 판정된 27곳은 수입중단 및 국내 유통 제품 수거·검사 강화 조치했으며, ‘개선필요’로 판정된 19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이외에 작년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8곳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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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한방병원 정원석 교수, 한의의료기관 감염관리 표준 매뉴얼 개발 경희대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정원석 교수가 이달 1일,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한의의료기관 감염관리 표준 매뉴얼’ 개발에 책임연구자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매뉴얼은 한의의료기관을 위한 최초의 정부 발행 감염관리 지침이다. 책임연구자인 정원석 교수를 비롯해 한의학전문가, 감염관리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개발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했으며, 감염관리 지침 개별 경력이 있는 감염내과 교수들의 검토를 거쳐 완성됐다. 매뉴얼에는 감염관리 일반지침은 물론 한의의료기관의 현실과 특성을 반영해 침, 부항, 뜸, 추나 등 주요 한의의료시술의 개요, 시술 시 감염 위험요인 및 감염예방 수칙 등이 담겨있다. 특히, 현장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감염관리 관련 용어 정의도 함께 제시했다. 정원석 교수는 “감염관리는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안전의 필수요소로서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침, 뜸, 부항 등 한의의료시술을 중심으로 진료가 진행되는 한의의료기관에 맞춤화된 만큼, 국내 한의원 및 한방병원 등의 감염관리 강화에 도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원석 교수는 경희대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진료과장, 한방비만학회 회장 및 사단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