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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위생관리 이정도. 였어...식약처, 현지실사 46곳 적발

‘부적합’ 판정된 27곳 수입중단, ‘개선필요’ 판정된 19곳 개선명령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46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출입·검사하는 현지실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현지실사는 통관·유통 단계 부적합 이력,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6곳 적발 현황



 그 결과 주요 적발된 내용은 ▲작업장 조도 관리 ▲화장실·탈의실 위생관리 ▲작업장 밀폐관리 ▲작업장 바닥·벽·천장 위생관리 등 미흡으로, 식약처는 적발된 46곳 중 ‘부적합’ 판정된 27곳은 수입중단 및 국내 유통 제품 수거·검사 강화 조치했으며, ‘개선필요’로 판정된 19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이외에 작년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8곳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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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