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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충북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전문 재활교육 실시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충북대학교병원 충청북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센터장 방희제)는 지역 장애인의 재활 활성화와 건강관리 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ommunity Based Rehabiliation 사업, 이하 CBR)과 협력할 계획을 밝혔다.

 CBR 사업은 장애 당사자가 거주 지역 내에서 보건·의료·복지 자원을 활용해 재활치료, 방문재활서비스, 조기적응프로그램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북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보건소별 지역적 특성과 환경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활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올해는 CBR 사업의 필수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표준화된 재활교육 모델을 실시할 예정이며, 3월 27일(목) 음성군 보건소를 시작으로 청주시 상당보건소, 청주시 흥덕보건소, 옥천군 보건소, 보은군 보건소, 증평군 보건소, 괴산군 보건소, 진천군 보건소까지 총 8개 보건소에 단계적으로 지원을 이어간다.

 교육은 각 보건소별로 8회기에 걸쳐 진행되며, 장애 유형과 기능 수준에 맞춘 맞춤형 재활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커리큘럼 구성과 진행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충북도회와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전충청지부가 함께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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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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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