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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텍메드, 인도 생산공장 준공식 개최

인도 자자르 지역에 신규 생산공장 준공, 현지 생산으로 가격 경쟁력 강화

- 인도 시장 매출 1,000억 원 목표, 서남아·중동 시장 전초기지 역할 기대

바디텍메드(대표이사 최의열)는 인도 자자르(Jhajjar)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신규 생산공장의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인도 공장은 인도 시장을 비롯한 서남아시아 및 중동 시장 공략을 위한 전초기지 구축의 일환으로현지 생산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와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번 준공식에는 최의열 대표이사를 포함해 이성호 주인도 한국 대사 및 인도 정부 관계자현지 협력사 및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인도 생산공장은 10,032(3,035규모로 조성되었으며갑상샘 관련 진단키트(TSH, T3, T4) HbA1c(헤모글로빈등 매출 비중이 높은 제품부터 시작해 아이크로마(ichroma) 진단키트 전반으로 생산품목이 확대될 계획이다.

 

현재 진단키트 4종에 대한 시험생산 중으로 현지 제조허가가 상반기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3분기부터 본격적인 양산 및 판매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를 통해 제조원가 및 물류비 절감으로 현지 가격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신속한 제품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바디텍메드의 인도 향 매출은 2015년 시장 진입 이후 연평균 34%의 성장을 이어오고 있으며, 2024년에는 120억원 매출을 기록했다인도 생산공장을 기반으로 성장율을 더 끌어올릴 계획이며, 2030년 인도 시장 매출 1,000억원 및 시장 점유율 5%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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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기사 업무범위 확대 법안, 환자 안전 위협…입법 재검토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입법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의료기사가 기존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수행하던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행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는 의료행위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도’ 외에 ‘처방·의뢰’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과 책임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될 경우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지고, 의료기사 단독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