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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고대 안암병원, AI 신약개발 업무협약 체결

대웅제약(대표 박성수·이창재)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연구부(연구부원장 박범진)와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월 27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화정연구동 5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업무협약식에는 박준석 대웅제약 신약센터장과 박범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연구부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웅제약의 풍부한 신약 개발 경험과 AI 신약 개발 기술력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의료 데이터 자원 등의 연구 경쟁력을 접목해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협약을 통해 양측은 ▲AI 신약 개발 및 연구에 필요한 기술과 자원 공유 ▲유전체 데이터생체 데이터임상 데이터 등의 제공 및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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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