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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고대 안암병원, AI 신약개발 업무협약 체결

대웅제약(대표 박성수·이창재)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연구부(연구부원장 박범진)와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월 27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화정연구동 5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업무협약식에는 박준석 대웅제약 신약센터장과 박범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연구부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웅제약의 풍부한 신약 개발 경험과 AI 신약 개발 기술력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의료 데이터 자원 등의 연구 경쟁력을 접목해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협약을 통해 양측은 ▲AI 신약 개발 및 연구에 필요한 기술과 자원 공유 ▲유전체 데이터생체 데이터임상 데이터 등의 제공 및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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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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