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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태 인천성모병원 책임사원, 인천광역시장 표창

임연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총무팀 책임사원이 최근 인천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3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인천광역시장 표창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해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뤄졌다.

특히 임연태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총무팀 책임사원은 지난 2023년부터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함께 민관 협력 모델인 ‘1섬 1주치(主治) 병원’ 무료 진료사업의 실무 담당자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 사업에 적극 참여해 도서 지역 의료지원 활성화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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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