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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태 인천성모병원 책임사원, 인천광역시장 표창

임연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총무팀 책임사원이 최근 인천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3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인천광역시장 표창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해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뤄졌다.

특히 임연태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총무팀 책임사원은 지난 2023년부터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함께 민관 협력 모델인 ‘1섬 1주치(主治) 병원’ 무료 진료사업의 실무 담당자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 사업에 적극 참여해 도서 지역 의료지원 활성화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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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