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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앤피메디, 동국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제이앤피메디(대표 정권호)가 동국대학교 의료기기산업학과 및 바이오헬스의료기기규제과학과(학과장 김성민)와 함께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연구 협력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난 4월 4일,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융합캠퍼스 상영바이오관에서 열렸으며,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실무 중심의 현장 교육 및 평가 ▲겸임·외래교수 자격 부여를 통한 인적 교류 ▲산업체 수요 기반 인턴십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 산학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인턴십 지원을 넘어, 산업계가 직접 교육 현장에 참여하고, 교육기관은 기업의 실무 요구를 반영하는 양방향 연계 구조를 통해 실질적 교육 효과와 채용 연계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2025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최소 2년간 운영되며, 운영 방식 및 세부 커리큘럼은 학생과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설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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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기사 업무범위 확대 법안, 환자 안전 위협…입법 재검토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입법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의료기사가 기존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수행하던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행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는 의료행위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도’ 외에 ‘처방·의뢰’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과 책임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될 경우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지고, 의료기사 단독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