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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개원 21주년 기념식 개최

화순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민정준) 4월 24일 목요일 오전 11시 미래의료혁신센터 1층 대강당에서 개원 21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4월 26일 개원 21주년을 앞두고 진행되며, 이근배 전남대병원 이사장 겸 전남대학교 총장, 정 신 전남대학교병원장, 국회의원, 주요 보직자 및 직원 등 각계각층 내외빈이 참석해 지난 2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화순전남대병원은 2004년 개원 이래 ‘암은 서울에서 치료받아야 한다’는 편견을 깨고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암 전문병원으로 성장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세계 최고 암 병원’에 5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한편 이번 기념식에서는 병원 발전에 기여한 의료진과 직원들에 대한 개원 기념포상, 유관기관 및 개인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도 진행되며 지난 21년간 화순전남대병원에서 근무한 직원들과 올해 병원에 입사한 신입직원 등이 참여한 축하 영상도 상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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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