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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제약 '슬리나이토 미니서방정', 유럽서 ADHD 동반 소아 불면증 치료까지 적응증 확대

건일제약은 지난해 9월 발매한 ‘슬리나이토 미니서방정 1mg, 5mg’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동반한 소아 및 청소년 불면증 치료까지 적응증을 확대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슬리나이토 미니서방정은 2018년 자폐스펙트럼장애(ASD) 및 스미스-마제니스 증후군(SMS) 소아청소년 대상으로 유럽에서 처음 승인된 이후 2024년 신경유전학적장애(NGD)에 대해서도 적응증이 확대된 바 있다.

슬리나이토 미니서방정은 멜라토닌을 밤새 천천히 방출해 건강한 내인성 멜라토닌 리듬을 모방하는 서방형 제제로, 기존의 ASD 및 SMS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에서 수면 개시, 유지, 총 수면 시간 개선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이번 적응증 확대는 3상 시험에서 ADHD를 동반한 피험자와 동반하지 않은 피험자 모두에서 일관된 치료 효과가 확인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병원 소아정신과 전문의 카르멘 슈뢰더(Carmen Schroder) 교수는 “슬리나이토®는 ADHD를 비롯한 신경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의 불면증 병태생리(pathophysiology)를 치료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내인성 멜라토닌 분비가 부족한 아동에게 효과적이며, 숙면을 통해 아동의 행동 문제 개선뿐 아니라 보호자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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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