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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암검진 사각지대 ‘젊은 미만형 위암’ 펩시노겐2 검사로 조기 진단 가능성 열어

소화기내과 김나영교수팀, 젊은 여성에서 빈발하는 미만형 위암, 예후 좋지 않아 더욱 주의 요구.. 새로운 검진전략 필요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 연구팀(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임선희 교수)은 혈액검사를 기반으로 펩시노겐2 수치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력을 동시에 확인하는 검사를 통해 암검진 사각지대로 불리는 젊은 여성의 미만형 위암에 대한 조기 진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2000년대 초반 국가암검진 제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된 이래, 많은 환자들이 조기에 위암을 발견해 치료받을 수 있게 되며 전반적인 예후도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위암검진의 사각지대로 지목되는 연령대가 있다. 바로 40세 미만의 젊은 인구다. 현행 국가위암검진은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보다 낮은 연령대는 조기 발견 기회를 놓치기 쉬운 환경이다.

이들 중 특히 젊은 여성에게서 빈발하는 ‘미만형 위암’은 위 점막을 따라 퍼지듯 진행돼 내시경 검사로도 놓치기 쉽고, 진단되면 예후가 좋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위암 조기발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기존 내시경 검사의 한계까지 겹치는 가운데, 보다 간편하면서도 정확하게 위암 고위험군을 가려낼 수 있는 새로운 검사법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나영 교수팀은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건강검진 현장에서 간단하게 확인 가능한 혈액검사 기반의 펩시노겐2 수치가 위암 환자 선별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펩시노겐2는 위 점막에서 분비되는 단백질로, 위에 염증이나 이상이 생기면 그 수치가 올라간다. 연구팀은 펩시노겐2 수치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으로 예측력을 더욱 높이고자 했다.

연구팀은 2003년부터 2022년까지 분당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2만 3천여 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규모 분석을 진행했다.

대상자들의 혈액검사 결과와 위내시경 결과를 교차 비교한 결과, 혈중 펩시노겐2 수치가 기준치(21ng/mL) 이상인 동시에,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됐거나 과거 감염된 적이 있으면 조기 미만형 위암 발생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양상은 특히 40세 미만 여성에서 가장 뚜렷하게 관찰됐는데, 이때 미만형 위암의 발병 위험은 일반인 대비 최대 25.8배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교적 간단한 혈액검사만으로 조기 미만형 위암 고위험군을 효과적으로 가려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위축성 위염이나 장형 위암을 중심으로 활용되던 펩시노겐 검사가 미만형 위암, 특히 건강검진 사각지대인 40대 미만에서 유의미한 예측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한국인의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처음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한 이를 헬리코박터균 감염력과 조합해 예측 정확도를 더욱 끌어올려 임상 현장에서 활용도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조기 위암 진단에서 혈액검사의 활용 가능성이 실증적으로 제시된 만큼, 향후 펩시노겐2 검사와 헬리코박터균 항체 검사를 기반으로 한 정밀 검진 전략이 도입된다면 위암 조기 발견률 향상은 물론, 검진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나영 교수는 “모든 사람에게 내시경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혈액검사로 고위험군을 선별한 뒤 선택적으로 내시경을 시행한다면 검진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미만형 위암이 많이 발생하는 40세 미만 여성과 같이 현행 국가암검진 체계에서 놓치기 쉬운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종양학 및 암 예방 분야의 SCI급 국제학술지 ‘Cancers’ 최신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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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