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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234g 거대 전립선비대증’ 로봇수술 성공

‘로봇수술’ 로 정밀하고 안전한 수술 구현, 순조롭게 회복

최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비뇨의학과는 전립선 크기가 234g에 달하는 국내 희귀 사례인 고난도 거대 전립선비대증 환자의 로봇수술 (로봇전립선비대증절제술)에 성공하며, 고위험 환자 대상 수술의 정밀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이번 수술은 방광 절개 후 비대 전립선 조직을 정밀하게 제거하고, 요도 및 주변 구조물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반적으로 전립선 정상 크기는 약 20g으로, 40~50g을 초과하면 홀렙(HoLEP)'과 ‘경요도전립선절제술(TURP) 등 내시경적 수술을 우선 고려한다. 

그러나 80~100g 이상 거대 전립선은 기존 내시경 수술에 비해 로봇 수술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립선 조직을 제거할 수 있고 출혈 감소와 회복기간 단축, 부작용 및 합병증 최소화 등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특히 이번에 로봇 수술로 초대형 ‘전립선비대증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85세 고령임에도 수술 후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비뇨의학과 김승빈 전문의는 “로봇 수술은 미세 혈관도 정밀하게 지혈할 수 있어 높은 안전성, 용이한 수술조작으로 고난도 케이스에 적합해 전립선 크기와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승빈 전문의는 “다빈치 로봇전립선비대증절제술’은 복강경 수술로 치료가 힘든 거대 전립선비대증 환자나, 부작용 및 회복 기간 부담으로 기존 치료법에 망설였던 고위험 전립선비대증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립선이 정상보다 커지면서 배뇨장애를 유발하는 전립선비대증은, 주로 70대 이상 남성에게 발생하며 환자 수는 계속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립선비대증 환자는 2019년 131만여 명에서 2023년 153만여 명으로 약 16% 가량 증가했다.

전립선비대증은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진단하는 ‘직장수지검사’와 항문으로 초음파 탐침을 삽입해 전립선을 관찰하는 ‘경직장초음파검사’로 확인한다. 초기 약물치료를 진행하나, 호전되지 않으면 ‘내시경(복강경)’ 및 ‘로봇수술’로 치료해야 한다. 

‘다빈치 로봇전립선비대증절제술’은 복부에 최소 절개 후, 로봇 팔을 삽입해 고해상도 영상으로 수술 부위를 보며 정밀하게 진행된다. 먼저 방광을 절개, 수술 시야를 확보 고정하고, 돌출된 비대 전립선 조직(아데노마)을 확인 하며 요관 입구가 손상되지 않게 전립선 절제 경계를 표시한다. 

이후 아데노마와 전립선 경계를 따라 정교하게 조직을 분리, 제거한다. 필요하면 요도 점막을 봉합, 기능 회복을 돕는다. 마지막으로 소변줄을 삽입, 방광 내 풍선을 부풀려 일시 지혈한 뒤, 방광 절개 부위를 봉합해 수술을 마친다. 
김 전문의는 “로봇 수술은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고 고위험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정밀한 수술이 가능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며 “현재 학술적으로 권장되고 있고, 수술 후 예후도 좋은 만큼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전립선비대증절제술, 담낭절제술, 탈장교정술 등 다빈도 양성질환과  비만대사수술 (위소매절제술, 위우회술)은 물론, 전립선암, 위암, 직장암 및 간암 같은 악성 종양에 대한 다빈치 로봇 수술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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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CDMO·바이오 허가 혁신 본격화…“규제·인증 혁신으로 글로벌 진출 가속”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헬스 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6년을 기점으로 규제·인증 체계를 전면 혁신한다. CDMO(위탁개발생산) 산업에 대한 전략적 규제 지원부터 바이오의약품 허가 기간 단축,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선제적 규제 마련, 글로벌 규제 협력 강화까지 전방위적인 실행 과제 추진에 나선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바이오헬스 규제·인증 혁신으로 세계시장 진출 가속’을 핵심 목표로 한 2026년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고, 핵심 규제혁신 실행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그간 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가 신설되며, 수출에 특화된 제조소 시설 기준과 CDMO 제조소에 대한 GMP 적합인증, 세포은행·벡터 등 원료물질 인증 기준이 체계적으로 마련된다. 아울러 CDMO 업체의 원료의약품 수입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GMP 적합인증 사전상담, 제조시설 기술자문 등 현장 맞춤형 규제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식약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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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다이어트·금연, 올해엔 ‘혼자’ 말고 ‘의학’으로 2026년 새해를 맞아 많은 이들이 금연과 다이어트를 새해 목표로 내세우지만, 상당수는 몇 달을 넘기지 못하고 포기한다. 이는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비만과 흡연이 이미 ‘만성 질환’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실패를 자책하기보다, 의료진과 함께하는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최근 취업포털 설문조사에 따르면 새해 결심을 한 사람 중 약 80%가 3개월 이내에 목표를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통계에서도 전문가 도움 없이 혼자 금연에 성공할 확률은 4% 미만에 그친다. 다이어트 역시 미국 UCLA 연구팀의 메타분석 결과, 시도자의 약 95%가 요요 현상을 겪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 같은 수치는 다이어트와 금연이 단순한 생활습관 교정이 아닌,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임을 보여준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이유정 교수는 “다이어트 실패는 나태함이 아니라 우리 몸의 항상성(Homeostasis)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면 뇌는 생존 위기로 인식해 기초대사량을 낮추고 식욕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킨다. 이로 인해 무리한 절식은 요요 현상을 유발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병원 치료는 이러한 항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