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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234g 거대 전립선비대증’ 로봇수술 성공

‘로봇수술’ 로 정밀하고 안전한 수술 구현, 순조롭게 회복

최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비뇨의학과는 전립선 크기가 234g에 달하는 국내 희귀 사례인 고난도 거대 전립선비대증 환자의 로봇수술 (로봇전립선비대증절제술)에 성공하며, 고위험 환자 대상 수술의 정밀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이번 수술은 방광 절개 후 비대 전립선 조직을 정밀하게 제거하고, 요도 및 주변 구조물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반적으로 전립선 정상 크기는 약 20g으로, 40~50g을 초과하면 홀렙(HoLEP)'과 ‘경요도전립선절제술(TURP) 등 내시경적 수술을 우선 고려한다. 

그러나 80~100g 이상 거대 전립선은 기존 내시경 수술에 비해 로봇 수술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립선 조직을 제거할 수 있고 출혈 감소와 회복기간 단축, 부작용 및 합병증 최소화 등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특히 이번에 로봇 수술로 초대형 ‘전립선비대증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85세 고령임에도 수술 후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비뇨의학과 김승빈 전문의는 “로봇 수술은 미세 혈관도 정밀하게 지혈할 수 있어 높은 안전성, 용이한 수술조작으로 고난도 케이스에 적합해 전립선 크기와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승빈 전문의는 “다빈치 로봇전립선비대증절제술’은 복강경 수술로 치료가 힘든 거대 전립선비대증 환자나, 부작용 및 회복 기간 부담으로 기존 치료법에 망설였던 고위험 전립선비대증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립선이 정상보다 커지면서 배뇨장애를 유발하는 전립선비대증은, 주로 70대 이상 남성에게 발생하며 환자 수는 계속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립선비대증 환자는 2019년 131만여 명에서 2023년 153만여 명으로 약 16% 가량 증가했다.

전립선비대증은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진단하는 ‘직장수지검사’와 항문으로 초음파 탐침을 삽입해 전립선을 관찰하는 ‘경직장초음파검사’로 확인한다. 초기 약물치료를 진행하나, 호전되지 않으면 ‘내시경(복강경)’ 및 ‘로봇수술’로 치료해야 한다. 

‘다빈치 로봇전립선비대증절제술’은 복부에 최소 절개 후, 로봇 팔을 삽입해 고해상도 영상으로 수술 부위를 보며 정밀하게 진행된다. 먼저 방광을 절개, 수술 시야를 확보 고정하고, 돌출된 비대 전립선 조직(아데노마)을 확인 하며 요관 입구가 손상되지 않게 전립선 절제 경계를 표시한다. 

이후 아데노마와 전립선 경계를 따라 정교하게 조직을 분리, 제거한다. 필요하면 요도 점막을 봉합, 기능 회복을 돕는다. 마지막으로 소변줄을 삽입, 방광 내 풍선을 부풀려 일시 지혈한 뒤, 방광 절개 부위를 봉합해 수술을 마친다. 
김 전문의는 “로봇 수술은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고 고위험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정밀한 수술이 가능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며 “현재 학술적으로 권장되고 있고, 수술 후 예후도 좋은 만큼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전립선비대증절제술, 담낭절제술, 탈장교정술 등 다빈도 양성질환과  비만대사수술 (위소매절제술, 위우회술)은 물론, 전립선암, 위암, 직장암 및 간암 같은 악성 종양에 대한 다빈치 로봇 수술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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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표시 규제 완화…유효성분 ‘규격’ 기재 의무 삭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약사법 개정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용기·포장·첨부문서 기재사항 중 ‘유효성분 규격’ 삭제 ▲원료의약품 변경보고 대상 확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및 생산·수입 확대 요청 절차 마련 등이다. 먼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간결한 의약품 표시’ 정책에 따라, 앞으로는 의약품 표시사항에서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과 함께 ‘규격’까지 표시해야 했으나, 규격 변경 시마다 용기·포장 등 표시자재를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으로 표시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변경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여 의약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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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등 이견 좁히나…경기도의사회-민주당, 정례 소통 창구 합의 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첨예한 의료 현안에 대한 정례적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이견과 정치권과의 인식 차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수진, 김윤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경기도의사회가 의료계와 정치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방어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강봉수 부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광역시·도회장단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참석한 의사회장 중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인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의료계의 반대 기류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의료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