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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234g 거대 전립선비대증’ 로봇수술 성공

‘로봇수술’ 로 정밀하고 안전한 수술 구현, 순조롭게 회복

최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비뇨의학과는 전립선 크기가 234g에 달하는 국내 희귀 사례인 고난도 거대 전립선비대증 환자의 로봇수술 (로봇전립선비대증절제술)에 성공하며, 고위험 환자 대상 수술의 정밀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이번 수술은 방광 절개 후 비대 전립선 조직을 정밀하게 제거하고, 요도 및 주변 구조물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반적으로 전립선 정상 크기는 약 20g으로, 40~50g을 초과하면 홀렙(HoLEP)'과 ‘경요도전립선절제술(TURP) 등 내시경적 수술을 우선 고려한다. 

그러나 80~100g 이상 거대 전립선은 기존 내시경 수술에 비해 로봇 수술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립선 조직을 제거할 수 있고 출혈 감소와 회복기간 단축, 부작용 및 합병증 최소화 등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특히 이번에 로봇 수술로 초대형 ‘전립선비대증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85세 고령임에도 수술 후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비뇨의학과 김승빈 전문의는 “로봇 수술은 미세 혈관도 정밀하게 지혈할 수 있어 높은 안전성, 용이한 수술조작으로 고난도 케이스에 적합해 전립선 크기와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승빈 전문의는 “다빈치 로봇전립선비대증절제술’은 복강경 수술로 치료가 힘든 거대 전립선비대증 환자나, 부작용 및 회복 기간 부담으로 기존 치료법에 망설였던 고위험 전립선비대증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립선이 정상보다 커지면서 배뇨장애를 유발하는 전립선비대증은, 주로 70대 이상 남성에게 발생하며 환자 수는 계속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립선비대증 환자는 2019년 131만여 명에서 2023년 153만여 명으로 약 16% 가량 증가했다.

전립선비대증은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진단하는 ‘직장수지검사’와 항문으로 초음파 탐침을 삽입해 전립선을 관찰하는 ‘경직장초음파검사’로 확인한다. 초기 약물치료를 진행하나, 호전되지 않으면 ‘내시경(복강경)’ 및 ‘로봇수술’로 치료해야 한다. 

‘다빈치 로봇전립선비대증절제술’은 복부에 최소 절개 후, 로봇 팔을 삽입해 고해상도 영상으로 수술 부위를 보며 정밀하게 진행된다. 먼저 방광을 절개, 수술 시야를 확보 고정하고, 돌출된 비대 전립선 조직(아데노마)을 확인 하며 요관 입구가 손상되지 않게 전립선 절제 경계를 표시한다. 

이후 아데노마와 전립선 경계를 따라 정교하게 조직을 분리, 제거한다. 필요하면 요도 점막을 봉합, 기능 회복을 돕는다. 마지막으로 소변줄을 삽입, 방광 내 풍선을 부풀려 일시 지혈한 뒤, 방광 절개 부위를 봉합해 수술을 마친다. 
김 전문의는 “로봇 수술은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고 고위험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정밀한 수술이 가능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며 “현재 학술적으로 권장되고 있고, 수술 후 예후도 좋은 만큼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전립선비대증절제술, 담낭절제술, 탈장교정술 등 다빈도 양성질환과  비만대사수술 (위소매절제술, 위우회술)은 물론, 전립선암, 위암, 직장암 및 간암 같은 악성 종양에 대한 다빈치 로봇 수술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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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과학적 근거 없는 한방 난임치료, 산모·태아 생명 위협…즉각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3일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가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즉각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난임치료는 개인적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난임 부부의 생명과 직결된 고도의 전문 의료 영역”이라며 “객관적·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한방 난임치료를 국가가 지원하거나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현재 한방 난임치료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임상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임상연구나 무작위 대조시험이 부족하고,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명확히 입증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한방 난임 관련 임상연구조차 해외 학술지 심사 과정에서 “비과학적이며 임상연구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탈락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