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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 창립 80주년 기념 ‘제약바이오 오픈하우스’ 개최

이니스트에스티, 종근당, GC녹십자, HK이노엔에서 총 7차례 진행 예정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창립 80주년을 맞아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제약바이오 오픈하우스’ 행사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첫 번째 오픈하우스는 지난 24일 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를 초청해 충북 음성에 위치한 한독의 생산시설과 의약박물관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약학, 약리, 광고, 법률 전문가를 비롯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산업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약 3시간 동안 이어진 이번 오픈하우스는 ‘의약품 생산과 ESG’를 주제로 생산라인과 의약박물관을 둘러본 뒤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춘곤 광고심의위원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볼 수 있어 뜻깊었다”며, “동의보감 초간본, 약연·약맷돌·약절구 등의 약연기(藥碾器)류, 근현대 수술도구 등부터 최신 GMP 생산시설까지 다양한 전시와 현장을 통해 산업의 발전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첨단 생산설비와 품질관리 전반을 확인하면서, 산업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오픈하우스 행사에는 장춘곤 위원장(성균관대 교수)을 비롯해 임동순 위원(경희대 교수), 조창환 위원(연세대 교수) 등 10명이 참여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창립 80주년 기념 오픈하우스는 총 7차례에 걸쳐 진행되며,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한독을 비롯해 이니스트에스티, 종근당, GC녹십자, HK이노엔 등의 연구소 및 생산시설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노연홍 회장은 “협회 창립 80주년을 맞아 국민과 정부, 산업계가 함께하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오픈하우스 행사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현장을 직접 보고 산업의 경쟁력을 체감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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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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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