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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의사회,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한국여자의사회(회장 홍순원)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홍순원 회장은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여성과총) 권오남 회장의 지명을 받아 한국여자의사회 지회 회장들과 함께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 기관으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를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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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