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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화학, 화성공장 HB동 증설공사 준공

고객 ‘맞춤형’ CDMO 서비스 기반 완비

글로벌 원료의약품(API) CDMO 기업인 유한화학(대표이사 이영래)은 화성공장 HB동 Bay 2 증설공사의 성공적인 준공을 통해 총 생산능력 99.5만 리터 규모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11월 HB동 Bay 1의 준공에 이은 것으로, 유한화학의 생산 역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이를 기념하여 유한화학은 지난 4월 18일 HB동 Bay 2 증설공사에 참여한 건설사 등 우수 협력사에 감사패를 전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유한화학 화성공장 HB동은 연속생산(Flow Chemistry) 설비와 생산장비의 데이터 무결성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추는 등 친환경 생산 및 보다 엄격한 규제 준수를 위한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시켰으며, 이번 증설을 통해 유한화학은 안산공장에 이어 화성공장에서도 임상용 소량 생산부터 상업 규모 생산까지 고객 맞춤형 CDMO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완비하게 되었다. 

한편 유한화학은 2022년 ESG 경영을 본격 선언한 이후, SBTi(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감축목표 제출을 비롯해 ISO 14001(환경), ISO 45001(안전보건), ISO 27001(정보보안), ISO 22301(비즈니스 연속성) 등 다수의 국제 인증을 취득하며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강화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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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