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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화학, 화성공장 HB동 증설공사 준공

고객 ‘맞춤형’ CDMO 서비스 기반 완비

글로벌 원료의약품(API) CDMO 기업인 유한화학(대표이사 이영래)은 화성공장 HB동 Bay 2 증설공사의 성공적인 준공을 통해 총 생산능력 99.5만 리터 규모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11월 HB동 Bay 1의 준공에 이은 것으로, 유한화학의 생산 역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이를 기념하여 유한화학은 지난 4월 18일 HB동 Bay 2 증설공사에 참여한 건설사 등 우수 협력사에 감사패를 전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유한화학 화성공장 HB동은 연속생산(Flow Chemistry) 설비와 생산장비의 데이터 무결성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추는 등 친환경 생산 및 보다 엄격한 규제 준수를 위한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시켰으며, 이번 증설을 통해 유한화학은 안산공장에 이어 화성공장에서도 임상용 소량 생산부터 상업 규모 생산까지 고객 맞춤형 CDMO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완비하게 되었다. 

한편 유한화학은 2022년 ESG 경영을 본격 선언한 이후, SBTi(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감축목표 제출을 비롯해 ISO 14001(환경), ISO 45001(안전보건), ISO 27001(정보보안), ISO 22301(비즈니스 연속성) 등 다수의 국제 인증을 취득하며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강화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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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