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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화학, 화성공장 HB동 증설공사 준공

고객 ‘맞춤형’ CDMO 서비스 기반 완비

글로벌 원료의약품(API) CDMO 기업인 유한화학(대표이사 이영래)은 화성공장 HB동 Bay 2 증설공사의 성공적인 준공을 통해 총 생산능력 99.5만 리터 규모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11월 HB동 Bay 1의 준공에 이은 것으로, 유한화학의 생산 역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이를 기념하여 유한화학은 지난 4월 18일 HB동 Bay 2 증설공사에 참여한 건설사 등 우수 협력사에 감사패를 전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유한화학 화성공장 HB동은 연속생산(Flow Chemistry) 설비와 생산장비의 데이터 무결성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추는 등 친환경 생산 및 보다 엄격한 규제 준수를 위한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시켰으며, 이번 증설을 통해 유한화학은 안산공장에 이어 화성공장에서도 임상용 소량 생산부터 상업 규모 생산까지 고객 맞춤형 CDMO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완비하게 되었다. 

한편 유한화학은 2022년 ESG 경영을 본격 선언한 이후, SBTi(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감축목표 제출을 비롯해 ISO 14001(환경), ISO 45001(안전보건), ISO 27001(정보보안), ISO 22301(비즈니스 연속성) 등 다수의 국제 인증을 취득하며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강화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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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