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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씨비제약, 전신 중증근무력증 신약 ‘리스티고’ 허가 획득

한국유씨비제약(대표 황수진)은 자사의 전신 중증근무력증 치료제 ‘리스티고주(성분명 로자놀릭시주맙, 이하 리스티고)’가 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리스티고는 이번 식약처 허가로 항아세틸콜린 수용체(AChR; acetylcholine receptor) 또는 항근육 특이 티로신 키나제(MuSK; muscle-specific tyrosine kinase) 항체 양성인 성인 환자의 전신 중증근무력증(gMG; generalized myasthenia gravis) 치료를 위한 표준 요법에 부가 요법으로 승인되었다.

중증근무력증은 신경이 근육에 신호를 전달하지 못해 골격근이 약화되는 만성 자가면역 희귀질환으로 , ,  산정특례 대상이며 , 2023년 기준 국내 환자가 약 1만 명으로 집계된다.  이 중 임상분류 기준에 따라 약 85%의 환자가 골격근이 약화되는 전신 중증근무력증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신 중증근무력증 증상은 하루 사이에도 크게 변동하며, 급속한 증상 악화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2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호흡 마비를 동반하는 합병증인 ‘근무력증 위기(crisis)’ 로 발전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이 합병증은 전체 환자의 20%가 경험할 정도로 높은 빈도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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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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