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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제45회 장애인의 날 맞이 내원 환자 대상 기념품 전달 행사
지난해 1만 7천여 명 진료하며 장애인 치과진료의 중심 역할 수행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부설 장애인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센터장 서광석, 이하 ‘중앙센터’)는 4월 17일(목)부터 23일(수)까지 5일 간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내원 환자 대상 기념품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중앙센터는 2020년부터 매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진료 현장에서의 따뜻한 동행을 실천해 오고 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지정받고 2019년 8월, 정식 개소했다. 중앙센터는 전국 18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운영 중 16개소, 개소 예정 2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장애인 구강보건 향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센터는 장애인 치과진료를 전담하는 의료진이 전신마취가 가능한 시설을 기반으로 고난도 치과진료를 안전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한 장애인 맞춤형 수납 창구와 장애인 가족실을 갖추고, 문턱 등의 장벽을 제거한‘무단차 설계(Barrier Free)’를 통해 장애 친화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 총액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50%,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은 30%, 기타 장애인은 10%를 감면 지원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총 17,301명의 장애인 환자가 중앙센터를 내원했으며 그 중 6,266명의 장애인 환자가 진료비 감면 지원을 받았다.

서광석 센터장은 “올해 장애인의 날 슬로건인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처럼 장애인 치과 진료 접근성을 개선하여 일상에서도 구강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전국 권역센터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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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