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4.7℃
  • 구름많음강릉 11.2℃
  • 맑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3.0℃
  • 구름많음울산 12.0℃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5.3℃
  • 흐림금산 16.8℃
  • 맑음강진군 13.8℃
  • 구름많음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휴온스랩, ‘HLB3-002’ 제형 변경 연구 결과... ‘AACR’서 포스터 발표

인간 유래 히알루로니다제 활용해 정맥주사→피하주사 효력 확인



휴온스그룹 휴온스랩이 최근 인간 유래 히알루로니다제를 활용한 제형 변경 기술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고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휴온스랩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암연구학회 2025 연례회의(이하 AACR 2025)’에서 재조합 인간유래 히알루로니다제 ‘HLB3-002(rHuPH20)’를 활용한 제형 변경 연구 결과를 포스터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히알루로니다제는 피하에 존재하는 히알루론산을 분해해 약물의 확산 효력을 증가시키는 물질이다. 휴온스랩은 히알루로니다제를 활용해 항체의약품 정맥주사제(IV)를 피하주사제(SC)로 변경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연구진은 실험용 쥐(rat)를 대상으로 HLB3-002 및 인플릭시맙 복합제를 투여했을 때 인플락시맙 단독 투여 대비 생물학적 이용률을 크게 높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120mg/mL 이상의 고용량 인플릭시맙에 HLB3-002를 첨가해 동물 약동학시험을 수행한 결과  HLB3-0020 첨가군에서 미첨가군 대비 약물확산 효력이 30% 이상 증가했다. 또한 인플릭시맙의 투여용량을 2-3배 증가시켰을 때, 혈중 약물의 유효농도가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을 확인했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HLB3-002와 인플락시맙을 병용 투여할 경우 인플락시맙 복용량을 줄이고, 유지 요법에 필요한 복용 간격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HLB3-002는 미국 할로자임사의 하일레넥스(Hylenex)에 대한 독자형 제품 (Stand-alone) 으로 개발중인 물질이다. 휴온스랩에 따르면 재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인 HLB3-002는 동물세포배양 및 하이디퓨즈 (HyDIFFUZE) 생산 기술이 적용되어 동물 유래 히알루로니다제와 비교해 순도가 매우 높다. 또한 사람의 천연 히알루로니다제와 동일한 서열을 가져 안전성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하다는 설명이다.

세계 최대 규모 암 연구학회인 AACR 2025는 미국 시카고에서 지난 25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다. 휴온스랩의 포스터 발표는 지난 28일 진행됐다.

휴온스랩 관계자는 “HLB3-002 연구를 통해 제형 변경 기술 개발 가능성을 재차 확인했다”며 “세계 최대 규모의 암연구학회인 AACR에서 포스터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여러 해외 기업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휴온스랩의 HLB3-002는 현재 국내에서 임상 1상 (Pivotal)을 진행 중이다. 임상 종료 후 올 하반기에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