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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모듈 이용 등온증폭 분자 현장진단 기술개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나노종합기술원(원장 박흥수), ㈜피쉬케어(대표 김성현), ㈜엠모니터(대표 전효성)가 체외진단(POCT) 장비를 공동개발한 성과를 국제학술지 「Biochip Journal(바이오칩 저널, IF=5.5)」에 발표했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박지웅 팀장과 나노종합기술원 이태재 센터장, ㈜피쉬케어, ㈜엠모니터 연구진은 협업을 통해 광어 양식장에서 집단 폐사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 바이러스(VHSV)를 루프매개 등온증폭(LAMP) 방식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현장형 진단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공동연구진은 바이러스 핵산 추출 모듈과 소형화된 현장형 분자진단 모듈을 구현함으로써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적용 가능한 진단 플랫폼을 개발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활용한 루프매개 등온증폭 기술은 기존의 PCR 기반 진단법과 비교했을 때 민감도와 특이도 모두에서 높은 결과 일치성을 보여 성능 면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성과는 ‘Point-of-Care Diagnostic Modular Device for Detection of VHSV with Reverse Transcription Loop-Mediated Isothermal Amplification(제1저자: 조준민 연구원, 교신저자: 박지웅 박사, 이태재 센터장)’을 제목으로 4월 「Biochip Journal」에 게재됐다. 해당 학술지는 Biochemical research methods의 Chemistry, Analytical 2개 카테고리에서 Q1(상위 25%) 저널에 속한다.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지원(No. RS-2023-00235283) 및 나노종합기술원의 반도체공정기반 나노메디컬 디바이스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박구선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이번 연구는 현장 진단을 위한 체외진단 의료기기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등온증폭 기반 현장형 진단장비의 기술 고도화를 통해 체외 진단 기술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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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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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