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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라이즈, K-건기식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엔라이즈(대표 김승훈)가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엔라이즈는 전 세계적으로 K-뷰티, K-푸드에 이어 K-헬스(Health)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트렌드에 맞춰 글로벌 시장 판로 개척을 준비해 왔다. 그 첫 번째 발걸음으로 중국과 일본의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주요 국가로의 유통 경로를 확장할 계획이다. 

해외 시장에 가장 먼저 선보이는 제품은 라이프스타일 건강식품 브랜드 ‘데일리’ 시리즈를 비롯해 네추럴라이즈의 대표 제품 ‘키즈 꾸미’와 ‘눈꽃 차전자피’, 콜라보 제품인 ‘노티드 꾸미’까지 약 22종이다.

먼저 중국에서는 최대 커머스 기업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티몰 글로벌(Tmall Global)에 네추럴라이즈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한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중국 MZ세대를 겨냥한 ‘데일리구미’와 ‘데일리클렌즈’를 비롯해, 믿을 수 있는 키즈용 건기식을 찾는 중국 부모들을 타깃으로 한 네추럴라이즈 ‘키즈 꾸미’ 시리즈를 선보인다. 특히 해당 플랫폼에서는 이번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할인 쿠폰 행사는 물론, ‘데일리구미’ 파우치 증정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일본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인 큐텐재팬(Qoo10 JP)에도 네추럴라이즈 공식 스토어를 열고 일본 소비자들 공략에 나선다. 큐텐재팬의 주요 구매층은 한국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선호가 높은 10~20대 일본 여성인 만큼, 이들의 취향에 맞춰 ‘데일리’ 시리즈를 비롯해 캐릭터 디자인이 돋보이는 ‘노티드 꾸미’ 제품 등을 선보인다. 특히 일본 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오프라인 채널까지 유통망을 넓혀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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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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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