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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노화는 염증과 밀접한 관련...지방 줄기세포 이용하면 세포재생?

안티에이징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최근 의료계에서 '줄기세포 시술'이 차세대 피부 재생 솔루션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특히 지방줄기세포가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다. 다른 조직에 비해 지방은 채취가 쉽고 줄기세포 수율도 높아, 미용·재생 의료 분야에서 '금광'으로 불린다.

그렇다면 지방줄기세포로 되찾은 젊음을 극대화하거나 오래 유지하는 방안도 있을까. 의학 전문가는 운동과 식단 등 생활요법과 항산화요법 그리고 '실리프팅'과 같은 의료적 접근으로 나눠 설명했다.

◆지방줄기세포, 어떻게 우리 몸을 젊게 하는가?

노화는 염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우리가 섭취하는 칼로리와 연관되는데, 많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한다면 체내 지방조직이 늘어 비만과 같은 대사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지방 조직에서 염증 세포가 분비되면서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이는 노화의 원인이 된다. 

지방줄기세포는 인체에 투입되면 염증을 억제해 상처를 치유하고 세포를 재생한다. 이를 통해 세포 노화를 억제해 신체 노화 진행을 늦추는 데 기여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방줄기세포는 면역반응이 거의 없으며 체내 미량만 생존하거나 기능 개선이 필요한 장기까지 도달하지 못해도 치료 효과를 나타냈다. 

고려대 의대 서홍석 명예교수(순환기내과 전문의)는 "인과 칼슘 대사를 조절하는 클로토 단백질은 노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 '장수 유전자'로도 알려져 있다"며 "지방줄기세포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클로토 단백질의 발현을 높여 신체 노화를 억제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줄기세포는 배양 없이도 많은 수의 줄기세포 확보가 가능하다"며 "줄기세포 정맥 주사 시술에 대한 안정성도 확보돼 의학계 거는 기대가 높다"고 덧붙였다.

지방은 우리 몸에서 줄기세포가 가장 많이 들어 있는 조직 중 하나다. 골수보다 약 500배, 말초혈보다 2만5000배 더 많다고 알려진다. 자가 지방을 이용해 세포 재생을 유도할 수 있어, '지속 가능 안티에이징 분야'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이 되찾아준 젊음, 오래 유지하려면?

지방줄기세포 시술은 흡입한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한 뒤 해당 세포를 몸에 이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추출한 지방줄기세포는 뱅킹한 뒤 필요할 때 치료에 활용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시술 효과를 보다 오래 유지하려면 노화를 예방하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서 교수는 "주 150분 정도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균형있게 수행하고 지중해 식단과 같이 적색육과 가공식을 뺀 신선식이 도움 된다"며 "커큐민, 레스베라트롤과, 스페르미딘 등 항산화 물질 역시 노화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키토제닉 다이어트(저탄수화물 고지방) △비타민B·C 섭취 △충분한 수분 보충 △하루 7~8시간 숙면 등을 함께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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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