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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한국GSK, 아보다트 2025년 하반기 MZ심포지엄 개최

한국GSK(대표이사 구나 리디거)는 자사의 남성형 탈모 치료제 아보다트(성분명 두타스테리드)와 관련해 의료진을 대상으로 ‘2025 MZ심포지엄’을 지난 상반기(4월)에 이어, 10월 22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2030세대의 높은 탈모 유병률 을 조명하고, 남성형 탈모가 젊은 세대의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2,3과 조기 진단 및 치료의 중요성4,5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민관심질병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남성 탈모 환자는 136,463명이었으며, 그 중 20대가 전체 환자의 약 18%를 차지해 50대(약 17%)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30대까지 포함하면 약 43%로, 전체 남성 탈모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탈모는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복합적인 질환으로 환자들은 외모 만족도 저하로 인해 자신감을 상실하고, 자신의 신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특히 젊은 연령일수록 환자의 삶의 질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402명의 남성형 탈모 환자 대상으로 환자의 정서, 증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스킨덱스(Skindex)-29 지수를 조사한 결과, 20대 환자군 점수는 평균 29.1±20.2점, 30대 24.5±20.4점인 반면, 40대 이상은 15.4±15.3점으로 나타났다. 스킨덱스(Skindex)-29 지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저하가 큰 것을 의미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아주대학교병원 피부과 최지웅 교수가 ‘임상 근거 기반의 폭넓게 사용되는 탈모 치료제, 두타스테리드 0.5mg(아보다트)(Dutasteride 0.5mg (Avodart): Clinically Evidenced, Widely Used, For Hair Growth Support)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서는 남성형 탈모 환자의 조기 진단 및 치료의 중요성4,5과 함께, 실제 두타스테리드 0.5mg 등 5-알파환원효소 억제제로 치료받은 남성형 탈모 환자에서의 장기 치료 효과와 안전성 내용이 논의됐다.

국내 남성형 탈모 환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실사용 근거 연구(Real-World Evidence, RWE)에 따르면, 약 3.4년의 관찰 기간 동안 두타스테리드 0.5mg 복용군에서 다른 남성형 탈모 치료제 복용군 대비 M자형 탈모와 관련해 유의하게 높은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adjusted IRR = 2.06, p=0.029)6. 또한, 성기능 저하 관련 이상반응률은 두타스테리드 복용 환자군에서 약 1.6%로 다른 환자군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고되는 등(p<0.001)의 안전성 데이터도 관찰되었다6. 참고로, M자형 탈모는 국내 남성형 탈모 환자에서 흔히 나타나는 유형으로, 남성 환자의 82.2%가 M자형 탈모 증상을 보인다는 국내 역학 연구결과도 있다 . 

최지웅 교수는“남성형 탈모는 주로 두피의 앞부분과 정수리 부위의 모발이 점차 가늘어지고 짧아지며 색이 옅어지는 형태로 진행된다”며, “약물 치료는 일반적으로 2~3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환자들은 치료 시기와 방법에 대해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4”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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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