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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2년째 이어지고 있고, 국민과 환자의 불편뿐 아니라 젊은 의료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책임자 문책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정책이 정당성과 절차 없이 강행된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형사 고발과 별도로 민사소송 제기 또한 준비 중이다. 협회는 “의료현장 붕괴에 책임 있는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이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과 의료계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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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진행되는 간암, 정기검진이 생존율 가른다 우리 몸에서 간은 ‘생명 유지 공장’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섭취한 영양소를 에너지로 전환하고, 독성 물질을 해독하며, 혈액 응고와 면역 기능까지 담당한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역할과 달리 간은 손상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을 드러내지 않는 침묵의 장기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간에 발생하는 암 역시 조기 발견이 쉽지 않아 여전히 예후가 나쁜 암 중 하나로 꼽힌다.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간암의 사망률은 11.7%로, 폐암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5년 생존율은 39.4%로 전체 암 평균(72.9%)에 비해 현저히 낮다. 치료 기술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발견 시점이 예후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간암은 간세포에서 발생하는 원발성 간암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초기에는 특별한 통증이나 불편감이 거의 없어 건강검진이나 정기 추적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증상이 나타날 정도로 진행되면 복부 팽만, 체중 감소, 황달, 복수 등이 동반될 수 있고, 이 시기에는 치료 선택지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순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간은 상당 부분 손상이 진행돼도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