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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어린이병원 ,40년.. 아이들 건강한 미래, 한국 넘어 아시아 선도

32개 세부전문과 협진 체계 기반, 연 1만건 소아수술·9만6천명 입원·33만명 외래 진료

1985년 아시아 최초의 어린이 전문 대학병원으로 문을 연 서울대어린이병원(원장 최은화)은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 소아 의료의 발전을 선도하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어린이병원으로 성장해왔다. 지난 24일 CJ홀에서 열린 ‘개원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는 그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 세대를 위한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

서울대어린이병원의 40년은 곧 한국 소아 의료의 발전사다. 1985년 개원 당시 ‘어린이만을 위한 병원’은 낯선 개념이었지만, 서울대어린이병원은 교육·연구·진료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소아 의료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1990년대에는 전문 진료장비와 치료 프로토콜을 도입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국내 소아 진료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2000년대에는 소아암과 심장질환 등 복합 중증질환의 통합 치료체계를 완성하고, 장기이식과 정밀진단 등 고난도 치료 영역으로 발전을 이어갔다. 2010년대에는 희귀질환센터 개소와 미숙아 생존율 향상, 소아완화의료·꿈틀꽃씨·감성센터 운영을 통해 소아 환자의 전인적 돌봄을 강화했다. 2020년대 들어서는 국내 최초 병원 생산 CAR-T 치료제 도입과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개소를 통해 중증 소아환자와 가족을 위한 새로운 돌봄 모델을 제시했으며, 2025년에는 미국 뉴스위크(Newsweek)가 선정한 ‘아시아·태평양 최고 어린이병원’으로 이름을 올리며 세계적 위상을 인정받았다.

[그림2] 서울대어린이병원 운영 및 진료 실적


현재 서울대어린이병원은 330병상(신생아중환자실 40병상, 소아중환자실 24병상 포함)과 32개 세부전문과를 운영하며, 연간 약 9만6천 명의 입원환자와 약 33만 명의 외래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또한 10개의 소아전용 수술실과 로봇수술실 1개, 소아 전담 마취과팀을 갖춘 국내 최고 수준의 수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매년 600건 이상의 심장수술과 500건의 뇌수술을 포함해 1만 건이 넘는 소아수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간 33만 건 이상의 영상검사를 통해 정밀하고 전문화된 진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어린이병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의 유전자 진단을 위한 미진단질환프로그램(UDP)과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표준 진료 프로토콜과 환자 데이터베이스 확립에 힘쓰고 있다. 또한 아시아 18개국 421명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연수와 현장 교육을 운영해 각국의 소아의료 역량 강화에도 기여했으며, 보스턴·토론토·도쿄 등 주요 어린이병원과의 공동 연구와 교육 교류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의료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어린이병원의 변화하는 역할’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소아청소년 의료 분야 협력’을 주제로 진행됐다. 보스턴어린이병원, 토론토 SickKids 병원, 일본 국립소아성육센터, 홍콩 어린이병원 등 세계 주요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소아중환자 치료, 이식수술, 소아암 치료 등 각 분야의 발전과 국제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대어린이병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소아 의료의 미래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최은화 어린이병원장은 “서울대어린이병원은 지난 40년간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교육·연구·진료의 중심으로서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선도해왔다”며 “앞으로도 AI 정밀의료와 가족 중심 돌봄을 결합해 아이들에게 더 나은 치료 환경을 만들어가겠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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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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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