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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로스아이바이오, ‘바이오 유럽 2025’ 참가

파로스아이바이오(388870, 대표 윤정혁)는 오는 11월 3~5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되는 유럽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행사 ‘바이오 유럽(Bio-Europe) 2025’에 참가한다고 28일 밝혔다.


‘바이오 유럽’은 글로벌 제약사, 바이오텍, 투자사, 연구기관 등이 제약·바이오 산업과 관련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활발히 논의하는 자리다. 매년 3000여 개 기업과 5700명 이상이 참석하고, 행사 기간 동안 3만 건 이상의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 파로스아이바이오는 글로벌 제약·바이오사들과 글로벌 임상 1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차세대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치료제 ‘PHI-101’과 임상 1상 진입을 앞둔 난치성 고형암 치료제 ‘PHI-501’의 기술 이전 논의를 심화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사업 기회를 발굴할 예정이다.


‘PHI-101’은 FLT3 단백질의 다양한 저항성 돌연변이를 표적하는 차세대 AML 치료제로 지난 7월 글로벌 임상 1상 CSR(임상시험결과보고서)을 확보해 재발·불응성 AML 환자 대상 안전성과 높은 치료 효능을 입증했다. 또한 최근에는 미세잔존질환(MRD) 양성 AML 환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 시험을 개시하며, 조기 치료 및 재발 방지 전략으로의 임상 확장을 본격화했다.


난치성 고형암 치료제 ‘PHI-501’은 전임상 연구에서 기존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악성흑색종과 난치성 대장암에서 탁월한 치료 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BRAF, KRAS, NRAS 돌연변이를 가진 고형암에서 유의미한 치료 효능이 확인된 바 있다. 파로스아이바이오는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PHI-501’의 임상 1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고 고부가가치 항암제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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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