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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갈라폴드, 여성 환자 대상 장기지속 효과 분석 결과 국제 학술지 게재

순응변이를 가진 파브리병 경구용 치료제 갈라폴드(성분: 미갈라스타트)의 여성 환자 대상 장기지속효과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 ‘Journal of Medical Genetics’ 9월호에 게재됐다. 갈라폴드는 세계 최초의 경구용 순응변이를 가진 파브리병 치료제로 아미커스가 개발했으며 한독이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한 파브리병 환자등록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1천여명의 환자 중 파브리병을 앓고 있는 여성들이 상당한 질병의 심각성과 부담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9.4%의 여성 환자에게 파브리병 증상이 나타났고 그 중 43%는 심각한 증상에 해당이 되었다. 심혈관 질환은 파브리병을 앓는 여성에게서 가장 흔한 사망 원인으로 파브리병 여성환자의 심혈관 관련 사망은 전체 사망의 50~57%를 차지하며, 사망 연령은 평균 64~66세로 보고되었다.
 
파브리병은 GLA 유전자 변이로 인해 α-갈락토시다제 A 효소가 결핍되거나 감소하는 진행성 X염색체 연관 리소좀 축적 질환이다. X염색체로 유전되는 희귀질환이기 때문에, 파브리병을 앓고 있는 여성 환자들은 이 질환의 ‘보인자’로만 알려지며 여성 환자들의 진단 지연과 증상에 대해 과소평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파브리병이 의심이 될 때 효소활성도 검사로 1차 스크리닝이 진행되는데 여성 파브리병 환자는 효소 활성도가 정상범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확진을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가 필수이기 때문에 스크리닝으로 놓쳐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번 연구는 갈라폴드 임상 3상인 FACETS와 ATTRACT 및 각 연구의 OLE에 포함된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후 분석이다. 여성 환자 대상 심장, 신장 기능 및 파브리병 관련 임상 사건(FACEs, Fabry Associated Clinical Events)에 대한 갈라폴드의 장기지속 효과를 확인했다.
 
연구에 포함된 여성 환자는 총 60명이였으며 이들의 갈라폴드 복용 기간은 평균 5.1년, 최대 8.5년이었다. 베이스라인 연령 중앙값은 47세이였으며 환자 중 70%는 연구 등록 시점에 다장기 침범(2개 이상 장기 침범: 신장, 심장,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및 위장관)이 있었다.
                                                                                                                                          
연구 결과, 갈라폴드로 치료를 받은 여성 환자의 신장 및 심장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저 시점에 좌심실 비대와 eGFR 관계없이, 평균 eGFR 연간 변화율은 전체적으로 -1.1mL/min/1.73m2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한 성인 환자의 eGFR 연간 변화율인 -1mL/min/1.73m2과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좌심실 질량 지수의 연간 변화율은 1g/m2 이하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이와 더불어, 연구 등록 시점에 68.3%의 환자는 파브리병 관련 임상 사건 경험이 있었으나 갈라폴드 투약 기간 동안에는 87%의 환자에서 파브리병 관련 임상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8명의 환자에서 10건의 파브리병 관련 임상사건이 발생했고 그 중 7건은 심장, 3건은 중추신경계였으며 신장 관련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갈라폴드는 현재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유럽 등 45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17년 품목허가를 받았다. 2019년 순응변이 파브리병 치료를 위해 보험급여를 적용 받았었고 올해 8월 파브리병 2차 치료제에서 1차 치료제로 급여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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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