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흐림동두천 14.5℃
  • 흐림강릉 13.6℃
  • 흐림서울 13.8℃
  • 구름많음대전 16.2℃
  • 구름많음대구 19.4℃
  • 구름많음울산 21.3℃
  • 구름많음광주 15.7℃
  • 구름많음부산 20.4℃
  • 구름많음고창 14.0℃
  • 흐림제주 15.5℃
  • 흐림강화 12.3℃
  • 구름많음보은 14.6℃
  • 구름많음금산 15.7℃
  • 구름많음강진군 17.4℃
  • 구름많음경주시 21.9℃
  • 흐림거제 19.8℃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약처,온라인상 “눈썹염색”, “흰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 염색 제품” 등 ‘염모제’, ‘탈염·탈색제’ 부당광고 총 66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등이 적발된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개소(6개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를 온라인에서 구매 시 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로부터 받은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로봇 인공방광 수술 ‘요누출’ 2.2%로 낮췄다 분당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오종진 교수팀이 방광암 환자의 로봇 방광절제술 이후 시행되는 인공방광형성술에서 주요 합병증인 ‘요누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수술 기법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소장과 요도의 문합 순서를 조정하는 ‘조기비관형화(early detubularization)’ 기법을 적용한 결과, 기존 13.0%에 달하던 요누출 발생률을 2.2%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근육층을 침범한 방광암이나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의 경우 방광을 제거하는 근치적 방광절제술이 시행된다. 이후 소변주머니 대신 소장의 일부를 활용해 새로운 방광을 만드는 ‘신방광형성술’이 적용되는데, 이는 체내에서 방광을 재건하고 요도 및 요관과 연결해야 하는 고난도 로봇수술이다. 문제는 수술 후 소장으로 만든 인공방광과 요도를 연결한 부위에서 소변이 새는 ‘요누출’이다. 이는 환자의 약 15%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합병증으로, 회복 지연과 장기간 도뇨관 유지 등 환자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이에 연구팀은 소장을 요도와 연결하기 전에 미리 절개해 펼치는 ‘조기비관형화’ 기법을 도입했다. 이 방법은 장간막에 의해 발생하는 당김(장력)을 줄여 문합 부위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