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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폐자원 새활용 친환경 봉사활동 실시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김희철, 이하 건협 강남지부)는 6월 18일, 메디체크어머니봉사단과 함께 새활용 업사이클링 봉사활동으로 ‘폐자원 새활용 공예품 제작’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양말 생산과정에서 버려지는 폐섬유 조각인 ‘양말목’을 활용해 새활용(Upcycling)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순환을 실천하는 뜻깊은 사회공헌활동으로 기획됐다. 봉사단원들은 네잎클로버 모양의 키링과 컵코스터를 직접 손으로 엮으며, 환경보호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공예품을 정성껏 제작했다. 완성된 공예품은 향후 지역 내 소외계층과 복지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건협 강남지부 김희철 본부장은 “단순한 자원 재사용을 넘어, 버려지는 소재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새활용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와 사회공헌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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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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