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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이 불러오는 침묵의 위험, ‘당뇨병 콩팥병’

당뇨병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한다. 그중에서도 당뇨병으로 인해 콩팥의 기능이 점차 저하되는 질환이 당뇨병 콩팥병이다. 콩팥의 기능이 정상인의 10% 이하로 감소하여 생명까지 위협하는 말기콩팥병의 주요 원인도 바로 당뇨병이다. 실제로, 대한신장학회 등록위원회가 발표한 ‘말기콩팥병 팩트시트 2024’에 따르면 투석을 필요로 하는 말기콩팥병의 원인 중 48%가 당뇨병으로 나타났다.

콩팥은 혈액 내 노폐물을 걸러내고, 혈압 조절과 호르몬 분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장기다. 이러한 콩팥의 손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콩팥병으로 진단된다. 문제는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매년 1회 이상 알부민뇨 검사와 사구체여과율(GFR) 검사를 통해 콩팥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알부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 중 하나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소변에서 일정량 이상 검출되지 않는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소변으로 배출되는 알부민 양은 30㎎ 이하가 정상이다. 그러나 콩팥이 손상되면 소변에서 알부민이 다량 검출되는 ‘알부민뇨’ 현상이 나타난다.

한편, 하나의 콩팥에는 약 100만 개의 사구체가 존재하는데, 이는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주는 주요 구조물로서 실타래처럼 뭉친 모세혈관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사구체를 통해 1분간 여과되는 혈액의 양을 사구체여과율이라 하며, 이는 혈액검사를 통한 크레아티닌 수치로 추정할 수 있다. 정상 사구체여과율은 분당 90~120㎖ 정도이며, 이 수치를 기준으로 콩팥 기능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구분된다. 특히 분당 15㎖ 미만의 여과율을 보이는 5단계에 이르면 개인의 콩팥 기능에만 의지해서는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때는 투석이나 신장 이식 등 신대체요법이 고려된다.

치료를 위해서는 약물로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뇨병 환자에서 고혈당이 지속되면, 콩팥 내 미세 혈관들이 손상되기 때문이다. 당뇨병 환자는 보통 당화혈색소(적혈구에 존재하는 혈색소에 포도당이 얼마나 있는지 나타내는 수치)를 기준으로 혈당을 관리하며 그 수치를 6.5% 이하로 조절하는 것을 일반적인 목표로 삼는다. 다만, 고령 환자의 경우에는 저혈당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당화혈색소 목표 수치를 더 높게 설정하는 등 개별화된 치료 전략이 적용되기도 한다.

고혈압 관리도 중요하다. 고혈압은 콩팥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적극적인 혈압 조절이 당뇨병 콩팥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 고혈압 약제인 안지오텐신전환효소억제제(ACEi)나 안지오텐신II수용체차단제(ARB)는 알부민뇨를 감소시키고 콩팥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러한 약물은 고혈압이 있는 당뇨병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되며, 고혈압이 없더라도 알부민뇨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고려대안산병원 신장내과 차진주 교수는 “최근에는 단순히 혈당이나 혈압 조절에 그치지 않고 콩팥 보호 및 심혈관계 합병증 예방을 목표로 하는 다각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며 “혈당강하제인 SGLT2억제제는 질환 진행을 늦추고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GLP-1 수용체 작용제는 혈당 강하 효과와 함께 심장, 콩팥 보호에 효과를 드러내 콩팥 보호를 위한 병용 요법으로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비스테로이드성 미네랄코르티코이드 수용체길항제도 콩팥의 염증과 섬유화를 줄여 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들 약제는 비뇨기계 감염이나 구토, 설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콩팥 상태에 따라 치료 계획을 조정하면서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방을 위해서는 금연과 적당한 운동이 도움이 된다. 과체중인 경우에는 운동과 식단 조절을 통해 체중을 감량하여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식사 시 소금을 적게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전문의와의 정기적인 상담으로 혈당과 혈압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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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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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