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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로봇기술로 항암치료 새 시대 열어

첨단 항암주사 조제 로봇 도입, 환자 안전·의료진 효율성 ↑

화순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민정준)이 호남지역 최초로 최첨단 자동 항암주사 조제 로봇 ‘키오 온콜로지(KIRO Oncology)’를 도입해 정밀하고 안전한 항암치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에 도입된 항암주사 조제 로봇은 미국과 스페인 등 전 세계 34개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정밀 자동 조제 시스템이다. 두 개의 로봇팔이 최소 0.25㎖의 극소량까지 정밀 조제가 가능하며, 특히 소아암 등 정밀 맞춤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최적화돼 있다.

또한 항암제 조제에 사용하는 수액제의 제형이나 제조업체에 구애받지 않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허 기술인 ‘Universal Vial Adaptor’을 통해 다양한 규격의 약병(바이알)에 자동으로 맞춰져 신약 대응력에도 탁월하다. 이는 병원의 임상 연구역량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미 약제부장은 “이번 항암주사 조제 로봇 도입으로 항암제 조제의 정밀도와 일관성을 더욱 높여, 환자 안전에 기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조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화순전남대병원 약제부는 이번에 도입한 항암주사 조제 로봇을 비롯해 마약류 전자동 약품분배캐비넷 시스템(Automated Dispensing Cabinets, ADC)과 자동 검수기능(Automatic Re-dispensing, ARD)이 탑재된 정제 전자동 분포기 등 다양한 조제 자동화 시스템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민정준 병원장은 “첨단 자동화 조제 기술을 통해, 환자 중심의 약제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항암주사 조제 로봇 도입을 계기로 정밀 의료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암병원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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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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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