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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기후 위기 속 감염병 위험 증가... 선제 대응 위한 협력 강화

질병관리청장, 경남권 진단분석 협의체 참석, 기후 영향 감염병 대응에 적극 협력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13일(화) 경남권 진단분석 협의체 연례회의(기관장급)에서 기후변화에 민감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기관 간긴밀한 협력과 진단분석 대응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경남권질병대응센터는 2020년 11월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한 진단분석 협의체를 운영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 위기와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듣고, 권역 내참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현황, 지자체 합동 경남권역 협력사업 성과 및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경남권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해 기후변화에 민감하고 일본과 인접하여,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경남권역 6개 지점에서 참진드기 분포조사를 포함한 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은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며, 감염병 원인병원체 확인 기관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평상시에는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신종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는 신속한 진단분석 대응과 유기적 협력으로 권역 내 보건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경남권 진단분석협의체에 참석해 경남권질병대응센터와 보건환경연구원이 참진드기 및 병원체 상시 감시와 대응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 기후변화로 인해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각 기관 간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지속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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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