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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청소년 수련시설 등 위생점검, 9곳 적발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위반업체 9곳 행정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청소년 체험활동이 늘어나는 봄철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및 유관시설(어학원, 기숙학원 등) 내 집단급식소 등 총 441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시·도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청소년수련시설 내 집단급식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441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조리종사자 등에게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안내하는 등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식 미보관 ▲시설기준 위반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총 14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00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나머지 41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청소년 수련시설 등 대규모 인원이 사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하여 청소년 등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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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