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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2025 국가대표브랜드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 포털 ‘식품안전나라’가 7년 연속으로「2025 국가 대표브랜드 공공서비스」식품안전정보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지식부터 위해 예방 전문정보까지 29개 관계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로 2015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으로 연간 3천1백만 명이 방문했다.

식품안전나라에서는 ▲회수·판매중지 식품 정보 ▲나트륨·당류 저감, 영양표시 등 영양 정보 ▲국내·외 부적합 식품 정보, 식중독 예방 등 위해정보 ▲기준·규격 및 잔류·유해물질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식품안전나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음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게 식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 식품안전나라 안내서를 전자책(e-book)으로 발간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소비자가 직접 참여한 설문조사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식품안전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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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