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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코제약, 1분기 영업이익 165% 증가…전년 역성장 딛고 수익성 개선

퍼스트 제네릭으로 허가받은 고혈압 치료제 ‘알카나정(카나브 성분)’ 출시 임박 소식도

알리코제약(대표이사 이항구)이 실적발표를 통해 1분기 매출액 504억 원, 영업이익 10억 원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알리코제약은 2025년 1분기 실적 공시를 통해 연결기준 매출액 504억 원, 영업이익 10억 원, 당기순이익 4억 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6%, 165.5% 증가한 수치로, 특히 수익성 면에서 의미 있는 개선을 이뤄냈다.

회사 측은 이번 실적에 대해 “예상보다 다소 보수적인 매출 성장률을 보였지만, 주요 ETC(전문의약품) 품목인 뇌혈관질환•고혈압•호흡기 치료제의 안정적인 판매가 실적을 견인했으며, 전년도 재공품의 판매 확대가 영업이익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원료의약품 수급 문제로 일부 품목에서 품절 사태를 겪었던 알리코제약은 올해 ‘품절 제로’를 목표로 원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생산 자동화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공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실제 제품 생산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신제품 출시도 이어질 예정이다. 알리코제약은 최근 에릭슨제약과 코마케팅 협약을 체결하고,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3종을 위임형 제네릭 형태로 출시할 계획이다. 위임형 제네릭은 임상자료를 활용해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오리지널과 동일한 약가를 인정받는 이점이 있어 시장 내 경쟁력이 높다.

특히 퍼스트 제네릭으로 허가받은 고혈압 치료제 ‘알카나정(카나브 성분)’의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은 긍정적 시그너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보령제약이 주도해온 카나브 시장에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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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