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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더 ‘프로-캄',지난해 11월 출시 이후 4개월만에 전국 약국 11,000처 입고…27만개 완판 기록

최초 주문을 한 약국 중 절반이 추가 주문…재주문율 50%로 높은 인기 입증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프로-캄(PRO-CALM)’의 2중 기능성 화장품 ‘EGF 액티브 바이탈 크림’이 약국 재주문율 50%를 달성하며 높은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프로-캄 EGF 액티브 바이탈 크림은 미백 및 주름 개선을 돕는 화장품으로, 오직 약국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 지난해 11월 출시 이후 4개월만에 전국 약국 11,000처에 입고되어 27만개 완판을 기록했다.

특히 최초 주문을 한 전체 약국 중 절반이 추가 주문을 하며 재주문율 50%를 기록해 약국 현장에서의 높은 인기를 입증했다. 한미사이언스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약사 1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6%가 EGF 액티브 바이탈 크림의 강점으로 ‘높은 EGF 함량’을 꼽았으며, 17%가 ‘효과, 기능성’을 선택했다. 

EGF 액티브 바이탈 크림의 높은 인기 비결은 차별화된 성분이다. 표피 성장 인자라고도 불리는 EGF(Epidermal Growth Factor)는 세포 내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주며 인체에 존재하는 상처치료 단백질 성분이다. 

이 EGF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이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식약처에서는 화장품 카테고리에서 이 EGF 성분의 최대 배합 한도를 10ppm으로 제한하고 있다. EGF 액티브 바이탈 크림은 EGF 성분을 10ppm 함유하여, 피부에 풍부한 영양을 공급한다.

또한 ▲식물성 뮤신 성분인 ‘오크라열매추출물’을 통해 구현한 쭉 늘어나는 ‘검 제형’ ▲피부 진정 특허 성분인 ‘GREENOL H’와 판테놀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특허 성분인 ‘U-OLIOSOME®B5’의 ‘피부 진정 효과’ ▲’프로바이오틱스 3종’과 ‘병풀정량추출물’을 배합한 ‘TECA-Biome™’성분으로 피부 손상부위에 촘촘히 밀착되어 고농축, 고영양 케어를 실현한다.

특히, ‘GREENOL H’와 ‘U-OLIOSOME®B5’ 성분은 미국의 비영리 환경단체인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가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에 매긴 EWG 등급에서 가장 낮은 위험도인 그린 등급이다. 국내 주요 화장품 성분 분석 플랫폼에서도 무해 성분으로 분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EGF 액티브 바이탈 크림의 효과는 인체 적용 시험에서도 증명됐다. 국내 성인 여성 23명을 대상으로 2주 간 외부 자극에 의한 피부 장벽 개선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피부 장벽이 50.74% 개선됐다.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의 피부 자극 테스트에서도 저자극 판정을 받은데 이어, 동일 연구원의 안자극 테스트와 민감성 피부 테스트도 통과하며 예민한 피부에도 사용 가능한 제품임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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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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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