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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의료원 제3대 오주형 의료원장 취임식서 "산·학·병·연 융합연구와 진료역량 강화"

인프라 개선과 환자 중심 진료 실현, 미래 선도형 의료기관 도약 선언

경희대학교의료원(의료원장 오주형)은 5월 14일(수), 오후 4시 경희의료원 의생명과학동 제1세미나실에서 제3대 경희대학교의료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경희대학교의료원은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을 통합한 단일 의료원 직제로 제3대 의료원장으로 임명된 오주형 신임 의료원장의 임기는 2025년 3월 24일부터 2년이다. 

이번 취임식에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안규백 국회의원, 장승희 동대문구보건소장, 임민식 동대문구의사회장과 김진상 경희대학교 총장, 우정택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이우인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 임영진·김기택·김성완 前 경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경희의료원 이은영 노조지부장, 강동경희대병원 정인희 노조지부장 등 각계 내외귀빈과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TBS 조현아 아나운서의 개회사로 시작한 행사는 ▲내외빈 소개 ▲ 경희의학의 역사 ▲교직원 축하영상 ▲신임 의료원장 약력소개 ▲기념사(김진상 경희대학교 총장) ▲축사(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안규백 국회의원) ▲취임사 ▲원기 전달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진상 경희대학교 총장은 기념사에서 “오늘은 경희의료기관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뜻깊은 날이자 미래를 밝혀 줄 전환점”이라며 “오주형 의료원장님의 취임을 계기로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의료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나가자”고 말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오주형 경희대의료원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의료원이 지역사회 의료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회의원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경희대학교의료원’을 중심으로 기관 간 원활한 소통과 융합을 토대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이뤄나가며 국내외 명실상부한 최고의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아낌없이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주형 신임 의료원장은 경희의료기관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으로 ▲혁신적 연구·진료 클러스터 구축 ▲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경영 전문성 강화 ▲환자 중심 진료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 및 의료장비 인프라 개선 등을 제시했다
 
오주형 의료원장은 취임사에서 “경희대학교의료원은 질병 없는 인류사회 구현이라는 설립이념 아래 ‘경희의학’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실천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왔다”며 “코로나 팬데믹, 의정 갈등 등 위기 속에서도 제1기 연구중심병원 인증, Newsweek 병원 평가 및 보건복지부 환자만족도 조사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은 것은 모든 교직원의 헌신 덕분”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 의료의 본질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경희의학의 실천적 사명감을 되새겨야 봐야 할 시기”라며 “산학협력 네트워크 기반의 혁신적인 연구·진료 클러스터 구축, 중증진료 역량 강화 및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을 통한 경영의 선순환 구조 정착, 외래·병동 등 노후 환경 개선과 첨단 의료장비 인프라 개선을 통한 진료혁신 도모 등을 추진해나가며 미래 선도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주형 의료원장의 취임을 기념하고, 구성원들과 설립이념인 ‘질병 없는 인류사회’ 실현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포부를 공유함으로써 경희의학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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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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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