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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제60회 발명의날 맞아 대통령 표창 수상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이 5월 19일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제60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유공단체로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발명의 날은 1441년 5월 19일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57년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매년 발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발명진흥을 통해 국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게 포상을 하고 있다. 

유한양행은 연구 개발 단계에서부터 특허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체계적인 IP-R&D전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점, 임직원들의 발명을 지원하기 위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확립한 점과 지식재산권 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지식재산권 데이터를 철저히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받아 이번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국산신약 제31호인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를 개발하고 탄탄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이를 토대로 미국 얀센 바이오테크사에 기술 수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렉라자’는 국산 항암제 최초로 미국 FDA의 허가를 획득하고 추가로 유럽, 일본 등에서 허가를 획득해 글로벌 신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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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