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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MOU

 고려대구로병원(병원장 민병욱) G밸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사업총괄책임자 : 고려대구로병원 영상의학과 과장 용환석 교수)는 5월 19일(월) 본원 심학기룸에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고려대 구로병원 조금준 연구부원장, G밸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사업총괄책임자 용환석 교수(구로병원 영상의학과), 우선민 PM, 개방형실험실구축사업단 이민우 부단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김영민 회장, 김명정 상근부회장, 임민혁 전무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기기 인허가 및 제도 동향 관련 자문 및 정보 공유 ▲상호 운영하는 프로그램 정보·인프라·네트워크·전문가 등의 공유 협력 지원 ▲해외 인증, 바이어 연계 등 글로벌 시장 진출 협력 지원 ▲인력양성, 공동과제 발굴, 공동사업 추진, 인허가 관련 자문 등 상호 협력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조금준 연구부원장은 “G밸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협약을 통해 의료기기 개발업체의 더 큰 성장을 기대하며, 고려대구로병원의 연구 역량을 제공하여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G밸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와 개방형실험실, 임상연구지원실 등 병원에서 운영하는 사업들 간의 연계로 의료기기 개발 업체의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G밸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사업총괄책임자 용환석 교수는 “이번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의 MOU 체결은 G밸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와 협회 간 정보 공유, 프로그램 협력 지원 등 협력 분야를 정하게 되었다”며 “병원과 센터의 인프라와 연구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 개발업체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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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검사는 안경사의 고유 업무”… 대한안경사협회, 안과의사회 주장 정면 반박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 이하 대안협)가 최근 대한안과의사회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대안협은 안과의사회가 “안과 검사 영역은 의학적 판단이 결합된 행위이며, 안경사의 업무가 의학적 판단과 맞닿아 있다는 논란이 지속돼 왔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 왜곡에 기반한 억지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협회는 굴절검사와 시기능 검사는 질환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굴절검사는 시력 교정을 위한 검사 행위로, 안경사의 고유 업무이며 이를 의학적 판단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국민 혼란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라는 주장이다. 대안협 관계자는 “방사선사가 X-ray 촬영을 수행하더라도 질병의 최종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역할인 것과 같은 이치”라며 “안경사는 시력 교정을 위한 굴절 상태를 검사하고 적절한 교정 수단을 제시하는 검안 전문가일 뿐, 질환의 진단과 치료 주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안경사의 업무에 의학적 판단이 개입된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으며, 이는 안경사의 전문성과 법적 직무 범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