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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에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사회재활 지원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5.10.2. 시행)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25.9.19.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❶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❷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ㆍ난치성 만성통증 환자의 통증 완화’, ‘퇴원할 때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경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전산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❸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중독자를 체계적·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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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모야모야병,혈액검사만으로 조기 진단. 치료 시대 열리나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소아 뇌혈관질환인 모야모야병(Moyamoya Disease, MMD)을 혈액 검사만으로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발견했다. 연구팀은 환자의 혈액을 분석해 miR-512-3p라는 특정 마이크로RNA(miRNA)의 수치가 모야모야병 환자에서 대조군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바이오마커는 비정상적인 혈관 생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모야모야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 표적으로서 중요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서울대병원 소아신경외과 김승기 교수, ㈜제이엘케이 고은정 박사,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 최승아 연구교수 연구팀은 소아 모야모야병 환자의 혈장에서 miR-512-3p라는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발굴하고, 그 기능과 작용 기전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모야모야병은 특별한 원인 없이 대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내경동맥의 가지치는 부위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는 만성 진행성 뇌혈관질환이다. 이로 인해 혈류가 부족해지고, 부족한 혈류를 보충하려는 비정상적인 미세혈관들이 자라나지만, 이 혈관들은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터지기 쉬워 뇌경색이나 뇌출혈과 같은 심각한 소아 뇌졸중을 유발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