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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코앤원큐나잘스프레이 출시

자일로메타졸린과 D-판테놀 복합 함유한 비강스프레이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코막힘, 코손상 케어가 가능한 코앤원큐나잘스프레이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코앤원큐나잘스프레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일로메타졸린과 D-판테놀(덱스판테놀)을 복합 함유한 비강스프레이로 코감기, 비염, 부비동염, 코막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

코막힘 현상은 감기나 알레르기로 인해 비강 내 혈관이 확장되며 발생한다. 코앤원큐나잘스프레이의 주성분인 자일로메타졸린은 코막힘의 원인인 비충혈 제거제로 확장된 비강 혈관을 수축시켜 코막힘, 비염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번 신제품은 100ml당 덱스판테놀 5,000mg을 함유해 비염으로 인해 건조해진 코 점막에 보습을 유지해주며 손상된 비강 점막 재생에 도움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코앤원큐나잘스프레이는 실리콘 보호캡을 사용해 외부로부터 세균 유입을 방지하고 세밀한 분사력으로 코 점막 안쪽까지 도달이 가능하다. L-멘톨을 함유해 사용 후 청량감을 느낄 수 있다.

20ml로 필요에 따라 1일 3회 이하로 양쪽 비강에 각각 1회씩 분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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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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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