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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큐라클, ‘혈관내피기능장애 차단제 CU06’ ..." 국제 공식 물질명 등재"

난치성 혈관질환 특화기업 큐라클(365270, 대표이사 유재현)은 혈관내피기능장애 차단제 CU06의 국제일반명(INN)이 ‘Rivasterat(이하 리바스테랏)’으로 확정돼 세계보건기구(WHO)에 공식 등재됐다고 26일 밝혔다.

INN은 의약품 성분에 대해 WHO가 부여하는 국제 공식 명칭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명칭 사용을 통해 의약품 혼동을 줄이고 안전한 약물 사용을 돕기 위해 활용된다.

CU06은 WHO의 명명 심사를 거쳐 리바스테랏이라는 국제일반명을 부여받았으며, ‘Endothelial Dysfunction Blocker(혈관내피기능장애 차단제)’ 계열 물질 중 세계 최초로 INN에 등재됐다.

혈관내피기능장애는 혈관의 내벽을 이루는 내피세포가 손상돼 혈관 누수, 염증, 부종, 비정상적인 신생혈관 등을 유발하는 병태를 말한다. 리바스테랏은 내피세포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진 First-in-Class 신약 후보물질로 ▲당뇨병성 황반부종 및 습성 황반변성(CU06) ▲궤양성 대장염(CU104) ▲면역항암제 병용요법(CU106) 치료제로 개발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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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