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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2025 긴급구조종합훈련’참여

현장 실전훈련서 민·관 협력 재난모델 구현



아주대병원(병원장 박준성)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지난 5월 19일과 21일 수원시와 오산시에서 각각 실시된 ‘2025 긴급구조종합훈련’ 및 ‘안전한국훈련’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실전형 재난 대응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지역 내 재난응급의료체계의 실효성과 유관기관 간 협업 능력을 종합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주대병원은 경기도 재난거점병원으로서 훈련 전 과정에 핵심 의료기관으로 참여해, 실전 기반의 응급의료 체계를 적극 가동하며 재난 대응의 중심적인 기능을 담당했다. 

훈련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응급진료 시뮬레이션, 의료기관 간 연계 대응, 환자 분류 및 응급처치 절차 등이 진행되었으며, 민·관 협력 기반의 재난 대응 모델이 현장에서 실제 구현됐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경기도 지원을 받아 도입된 5톤급 재난의료지원차량도 투입돼 주목을 받았다. 해당 차량은 72시간 자립 운영이 가능한 고기능 이동형 응급의료소로, 각종 진료 장비와 소모품을 탑재해 초기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응급진료 수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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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